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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116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05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뇨병을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당뇨병 학생”이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뇨병 학생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 건강검진
2. 당뇨병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3.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 보호 체계 구축
5.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슐린 주사 또는 혈당검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등 교내 환경 조성
2.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교원 연수
3. 당뇨병 학생 및 보호자 상담ㆍ교육
4. 당뇨병 학생의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비 및 의료기기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