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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113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8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민으로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무급 가족종사자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전담부서 설치

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고창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6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심의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제6조 및 제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