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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1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8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고창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 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
5.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군수는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군민 중 치매 진단이 필요한 사람
2. 치매환자 및 가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 내용 등

군수는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검진사업,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 사업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7조에 따라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8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