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주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고 상호존중하는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라. 군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 “갑질행위”란 공무원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직급ㆍ직책 등에 따른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등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관련공무원(이하 “직무관련공무원”이라 한다)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다.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이하 “직무관련자”라 한다)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 또는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 1)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私的) 이익을 요구ㆍ유도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바.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사.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아. 외모ㆍ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자.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및 갑질행위 피해 신고 방해 행위 차. 그 밖에 직무관련공무원, 직무관련자, 라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계획(이하 “갑질근절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갑질근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 및 세부 시행방법
3. 그 밖에 갑질근절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무주군 갑질행위 신고ㆍ지원 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신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무원등의 갑질행위에 대한 신고(이하 “갑질신고”라 한다)의 접수 및 상담
2. 갑질신고의 사실관계 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
3. 갑질행위 신고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4. 제12조에 따른 갑질행위 근절 교육
5.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지원
③ 군수는 신고지원센터에 갑질행위 근절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을 배치하거나, 필요한 경우 변호사 또는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신고지원센터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의 장은 갑질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공무원등의 갑질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군수에게 갑질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갑질신고를 하는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갑질 신고서에 사진 등 갑질행위의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온라인ㆍ우편ㆍ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신고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힐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익명으로 별지 서식의 갑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제3항에 따른 신고자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① 군수는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알게 된 사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밝히거나 당사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① 누구든지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신고자 및 피해자가 갑질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고 불이익조치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사항을 조사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갑질행위의 중지, 갑질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신고자 및 피해자(공무원등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사를 고려하여 전보ㆍ휴가ㆍ재택근무ㆍ교육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고자가 갑질신고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신고자 및 피해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갑질신고의 내용 조사에 협조한 사람의 비밀보장 등에 관하여는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갑질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갑질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갑질근절계획 수립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군수는 갑질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