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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10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발전,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2. "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3.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관내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을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2.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판로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3. 국내외의 거래 알선과 상품 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홍보 및 교육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한 홍보 및 교육
2. 새로운 농촌융복합산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3.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 사후관리, 현장코칭, 전문가 포럼 등 운영
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및 교육

제7조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원

① 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인력육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지원사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6차산업 지원사업
3.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ㆍ관광을 연계한 지원사업
4. 유통 경쟁력의 확보를 위한 제조ㆍ가공품에 대한 지원사업
5.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마케팅(택배비 등)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건축 허용은「음성군 군계획 조례」 별표18에 따른다.

제9조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