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자활사업”이란 영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에서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을 말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자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수원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 운영 비용
2.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
3. 공유재산 무상임대
4.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② 시장은 자활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공유지 우선 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법 제18조의2에 의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5.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①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이하 “자활의 날”이라 한다)은 시에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7월 1일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자활의 날을 기념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며, 참여자의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자활의 날 기념행사
2. 자활기관 후원자,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종사자, 우수 자활근로참여자 포상
3. 그 밖에 자활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① 시장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17조제2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자활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해당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3. 자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활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하며, 간사는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지역자활센터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직업안정기관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3. 사회복지시설
4.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④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자회의는 시 자활업무 담당 부서장이 주관한다.
③ 실무자회의 참석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자활업무 담당자
2.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3.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실무자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