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08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6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수원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
3.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관련 홍보ㆍ마케팅
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4.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지원
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 관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
2.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
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대회 등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이스포츠(전자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규정의 적용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