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회적 고립 청년”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사회적 고립 청년(이하 “고립 청년”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 청년 지원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고립 청년 실태조사
3. 고립 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4.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5.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
6.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개선 사항을 차기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은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 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청년기본법」 제11조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청년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
2.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
3. 고립 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2. 고립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수원시 소속 공무원
4. 제6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수탁한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관계자
5.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의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④ 그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립 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 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 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 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5. 고립 청년 주거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 관련 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원시 추진 지원사업의 수행
2. 고립 청년 발굴,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
3.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고립 청년 실태파악을 위한 체계적 조사, 통계 및 연구
5. 고립 청년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6. 고립 청년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사업 및 지원사업 홍보
7. 그 밖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1년 이상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 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시장은 제8조의 지원사업 또는 제9조의 지원 관련 조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정책의 시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