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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06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4-07-16공포 2024-07-16공포번호 4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
3. 교육ㆍ고용ㆍ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
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연도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
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
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비용 등 지원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단체 등을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