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등”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ㆍ학대 및 청소년에게 성적 감정ㆍ수치심 등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며,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행위, 장소 및 공간 등을 말한다.
청소년유해환경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ㆍ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삭제 2025.07.10.>
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등 예방 및 조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환경등 관련 노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7.10.]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소년유해환경등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년 보호 업무 부시장, 청소년 보호 업무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청소년단체,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등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 과장이 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6. 위원이 제14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3. 시민 1,0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소년유해환경등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호에 따른 심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환경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잔학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사회의 일반적 통념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제16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등 결정 시 해당 청소년유해환경등의 관리 주체에게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위해 요소의 제거 및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치 외에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