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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10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41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조기노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 장애인들의 일상적ㆍ사회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장년 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장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중장년 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장년 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장년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2.24.> 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중장년 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1. 도내 중장년 장애인 실태 추이
2. 중장년 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장년 장애인 복지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장년 장애인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장년 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강 증진 사업
2. 조기노화 및 치매예방 지원 사업
3. 노년기 전환 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및 가족 지원 사업
5. 맞춤형 서비스 사업
6. 여가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7. 경제자립 기반 강화 사업
8. 주거 시설 마련 및 개선 사업
9.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10. 그 밖에 중장년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년 장애인이 사업을 널리 알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중장년 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