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운용방안 등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법인,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도지사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