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ㆍ지원함으로써 민ㆍ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으로서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제주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조직을 말한다.
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바목의 조직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한 기업ㆍ법인ㆍ단체 중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조직
2. “사회성과”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로서 교육,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된 사회적 비용이나 증가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3. “사회성과 측정”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측정을 말한다.
4. “보상사업”이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 측정을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상기업”이란 제13조에 따라 사회성과 보상사업의 대상으로 통지받은 기업을 말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ㆍ지원을 위하여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3.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사회성과의 측정원칙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ㆍ홍보 등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후 해당 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2. 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측정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성과 측정에 필요한 위탁, 자문ㆍ검증에 관한 사항
6. 제17조의 재정지원, 제18조의 포상에 따른 지급대상 선정, 지원규모와 내역,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제주자치도 소속 3급 상당 이상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 중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사회적경제‧사회성과 측정‧지방보조금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5명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최근 3년 이내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최근 1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투자,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종사자이거나 대리인, 종사자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고,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사회성과 측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대상기업은 사회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
2. 사회성과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대상기업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사회성과를 측정 및 평가할 것
4. 대상기업에 사회성과 측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성과의 측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을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전년도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 사회성과 측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ㆍ기준에 근거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ㆍ평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보고서를 심의한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① 도지사는 제13조의 사회성과 측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사회성과 측정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회성과 측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성과 측정 대상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과 그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회성과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에게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 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집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에 법인, 근로자, 사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항목, 수집방법,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대상기업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사회성과 측정을 통해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한 대상기업에 경영지원, 판로촉진 등 그 밖의 지원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대상기업을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포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성과 측정 자료 및 사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
2. 사실과 다르게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사회성과 측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반한 자가 재정지원 또는 포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