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4ㆍ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4ㆍ3의 올바른 이름 찾기 및 역사 인식 확산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ㆍ3 도민 교육”이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규정된 제주4ㆍ3사건의 발생 원인 등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2.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란 4ㆍ3 도민 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3. “4ㆍ3 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ㆍ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이 조례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4ㆍ3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화해와 상생 등 4ㆍ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4ㆍ3 도민 교육의 연차별 추진 계획
3. 4ㆍ3 도민 교육 전문가 및 인프라 구축 방안
4. 4ㆍ3 도민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
5. 4ㆍ3 도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ㆍ3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방안
6. 4ㆍ3 도민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4ㆍ3 도민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4ㆍ3 도민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
9.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4ㆍ3 도민 교육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3.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4. 제9조의 4ㆍ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4ㆍ3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장
나. 4ㆍ3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다.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ㆍ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ㆍ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교육 담당부서
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3. 제주4ㆍ3평화재단
4. 제주대학교(4ㆍ3 융합과정) 및 도내 대학
5.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ㆍ3 교육 관련 기관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관련 실물자료나 도서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등에 따라 관리한다.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4ㆍ3 도민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4ㆍ3 도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3. 4ㆍ3 도민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