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의 이용편의를 도모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산부가 탑승하고 있어야 하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자동차 앞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