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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95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15공포번호 3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정한다.
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의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임신부 교통비 지원 대상은 임신 확인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부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
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
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

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거나 임신부 교통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