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간병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간병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향상과 간병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병인으로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
2. 간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간병인 지원 계획
3.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4. 간병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간병인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의 식사,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보조
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
3.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
5. 산책, 보행훈련 등 운동, 재활 및 활동 보조
6.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간병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수료한 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도지사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간병인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
2. 간병인 근로 환경 개선
3. 간병인 심리 및 민원 상담
4.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자치도 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올바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관련 유관 기관 및 관계 단체 등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도지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