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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자치법규 224509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60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 공공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그 국가 공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통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2. 기타 제주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발전협의회는 제주자치도 직제에 따라 경제ㆍ문화ㆍ관광, 안전ㆍ복지, 건설ㆍ교통ㆍ도시, 에너지ㆍ환경, 1차산업 분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발전협의회는 각 분야별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④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분야별 국가 공공기관의 지사장ㆍ지점장
2. 분야별 제주자치도 국장급 공무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
5. 그 밖에 국가 공공기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

회의

①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보고

도지사는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성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8조

간사

발전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도지사는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발전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