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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로컬푸드 및 직거래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5090

충청남도 당진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로컬푸드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지역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ㆍ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강화,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시는 자연친화적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 하는 등 먹거리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는 당진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통합적 거버넌스 아래 건강한 로컬푸드 생산ㆍ공급ㆍ소비 체계를 구축하고 연관 산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장거리 및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농수산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직매장”이란 로컬푸드를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할 수 있도록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판매 장소(구조된 건물ㆍ일체 장비ㆍ집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시장으로부터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이를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직거래장터”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주로 거래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곳에 개설하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6. “당진팜”이란 시의 농수산물 및 가공상품 등의 판매와 홍보를 위하여 시가 개설한 전자거래 기반의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www.dangjinfarm.com)을 말한다. <신설 2024.10.30.>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축산법」 제2조 및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

로컬푸드·농산물 직거래 참여주체의 책무

① 소비자는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의 생산ㆍ공급 과정을 인식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활성화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자급 및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목표 설정
3. 로컬푸드 소비자와 생산자의 커뮤니케이션 및 거버넌스 구축
4. 로컬푸드의 인증
5.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
6. 로컬푸드직매장 등 시설물 설치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은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먹거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로컬푸드 활성화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로컬푸드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 심사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당진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당진시 지속가능 먹거리 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ㆍ공급ㆍ소비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산업인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 등 기반시설 지원사업
2. 지역순환 농수산업 촉진 및 정착을 위한 친환경자재와 이력관리 지원 및 토종 종자 보존사업
3. 특수목적ㆍ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사업
4. 로컬푸드직매장 설치ㆍ개설ㆍ운영, 컨설팅 및 안전성 검사 지원사업
5. 로컬푸드 신규 품목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및 물류ㆍ배송 지원사업
6. 로컬푸드 가공단지 및 가공센터 조성사업
7. 로컬푸드 연구개발ㆍ유관기관ㆍ기업 유치 지원사업
8. 로컬푸드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검사 및 분석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인증상표를 사용하는 로컬푸드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검사 및 분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분석기관은 로컬푸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불특정 농수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로컬푸드직매장과 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생산자 교육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농가조직화 및 작부체계 구축

시장은 연중 다품목 로컬푸드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가를 조직화하고 작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및 지원

① 시장은 적정한 가격과 안전한 먹거리 접근성 보장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로컬푸드 판매 촉진

시장은 로컬푸드 판매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활성화 등에 관한 교육ㆍ홍보
2. 인터넷ㆍ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
3. 로컬푸드 판매촉진을 위한 할인사업
4. 로컬푸드 홍보용 농산물 무료제공 사업
5.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위한 차액 지원사업
6. 로컬푸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ㆍ포상
7. 그 밖에 로컬푸드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로컬푸드 소비 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직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③ 시장은 로컬푸드의 소포장ㆍ포장박스ㆍ직배송 등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속 직원의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경우 로컬푸드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로컬푸드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로컬푸드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장터 개설ㆍ관리ㆍ홍보사업 등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공급ㆍ소비의 과정과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 복지기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내외 로컬푸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로컬푸드 관련 인력ㆍ기술 교류, 농업 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6조

로컬푸드의 날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 활성화와 대시민 인식 제고를 위하여 로컬푸드의 날을 정하고, 관련 기념행사를 열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로컬푸드 주간을 지정하고, 각종 할인행사, 기념행사, 축제 또는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로컬푸드의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전성과 이동거리 단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로컬푸드에 대한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 신청절차, 표시방법, 인증 모양과 규격, 유효기간, 인증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인증 비용 지원

시장은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인증 신청 및 표시 발급

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증을 신청한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인증 표시를 발급해야 한다.

제20조

위치

시가 설치한 로컬푸드직매장의 명칭 및 위치ㆍ기능은 별표와 같다.

제21조

취급품목

로컬푸드직매장은 로컬푸드를 주된 취급품목으로 해야 한다. 다만, 로컬푸드의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식품, 제휴푸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방법

① 로컬푸드직매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로컬푸드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조직 등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직매장의 직접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ㆍ운영자를 포함하여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을 두고, 그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로컬푸드직매장의 직접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사용료

① 로컬푸드직매장의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24조

준용

그 밖에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25조

예산 지원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직매장 시설물 개선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2. 로컬푸드 생산, 유통, 가공, 물류ㆍ배송, 소비, 소통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26조

거래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로컬푸드직매장에서 거래하는 물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1.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안전성 검사 후 기준치 이상의 성분이 나온 물품
2. 그 밖에 법령으로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

제27조

휴ㆍ폐업의 승인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출하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휴업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휴업 승인을 받은 운영주체는 지체없이 출하자, 유통인 및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운영주체가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9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8조

장부의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지출 등의 경리에 관한 장부
2. 재산관리대장
3. 비품관리대장
4.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5. 거래물량,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계약거래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운영실적 제출 및 지도·감독 등

① 운영주체는 로컬푸드직매장 연간 운영계획서, 운영실적, 경영성과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직매장의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로컬푸드직매장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 대하여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원상복구

① 운영주체는 로컬푸드직매장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로컬푸드직매장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2.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31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당진시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
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32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3.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 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간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

제33조

농산물 직거래장터 사업

시장은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
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
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
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
5. 그 밖에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

직거래장터의 운영

① 직거래장터는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인단체
2. 생산자 단체 또는 법인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직거래장터의 위탁 및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운영자의 선정방법 및 계약 체결 등 위탁 및 사용허가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5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자의 사무 및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6조

관리 비용

직거래장터 운영에 따른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및 사용허가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

운영

① 시장은 로컬푸드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당진시 로컬푸드 인터넷 쇼핑몰(이하 “당진팜”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진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한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0.30.>

제38조

입점자격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당진팜에 입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받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입점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 신설 2024.10.30.>

제39조

입점 및 탈퇴

① 당진팜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입점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진팜」 입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점협약서
5. 그 밖의 입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입점심사를 거쳐 입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당진팜에 입점한 자가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탈퇴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
1. 당진팜에서 진행 중인 거래의 유무
2. 판매된 상품에 대한 사후 관리(반품, A/S 등) 진행 유무
⑤ 그 밖에 당진팜 입점 및 탈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4.10.30.>

제40조

홍보 및 행사

① 시장은 당진팜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및 할인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 및 할인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4.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