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당진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당진시민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및 추진방법
3. 그 밖에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
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
4. 고립청년의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5.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고립청년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고립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