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ㆍ인터넷 홈페이지ㆍ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
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①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
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4. 인터넷 방송 운영
5. 소셜미디어 운영
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 실시
7. 의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장은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1. 시민과의 소통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3. 의정ㆍ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의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를 분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발행 부수는 창원시 인구ㆍ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③ 의정소식지는 무상으로 배포한다.
의장은 의회의 주요 의정활동, 행정정보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수시로 제작ㆍ편집하여 홍보매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
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 등에 노력한다.
의장은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수시로 콘텐츠를 제작ㆍ편집하여 소셜미디어에 송출 및 게시할 수 있다.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홍보매체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고자 하는 경우
3. 의정 홍보 효과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경우
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모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제공하는 기념품 또는 상품권의 종류, 공모 및 이벤트 참여 절차, 그 밖에 공모 및 이벤트 등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