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참석 대상을 달리 정하거나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재자와 공청회의 발표자(사전에 의견 발표를 신청하여 시장이 선정한 관계 전문가 등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주민등은 제2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밝히거나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단위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로 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