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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45083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
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

추천

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
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

선발

① 모범공무원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