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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8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4-07-12공포 2024-07-12공포번호 11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발굴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구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복지 지원
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 호출 장치의 설치 지원
4.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