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교육, 기초문해 교육, 직업능력 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군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제3호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 교육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계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 증평군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평군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ㆍ기회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개발ㆍ운영 및 홍보
4. 장애인 평생교육 과정 등에 용이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단 제공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 등 역량강화
6.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라 이용권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권 발급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신청인이 신청인의 권한을 위임 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대상자 선정 또는 미선정 통지서에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이용권의 발급 결정, 회수 및 환수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참여한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증평군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