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장소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차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
3.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4. 공지
5. 밤샘주차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② 밤샘주차 장소가 제1항제5호에 따른 도로인 경우 시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사고, 민원 등이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바로 그 내용을 화성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