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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벤처기업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75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2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관내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유망 벤처기업등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4. “재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창업기업을 말한다.
5. “예비재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를 말한다.
6. “벤처기업등”이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관내 유망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벤처기업등의 발굴ㆍ육성 프로그램 운영
2. 벤처기업등에 대한 입주ㆍ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4. 벤처기업등의 제품ㆍ서비스 등에 대한 판로개척 및 홍보ㆍ마케팅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7. 우수ㆍ유망 벤처기업등에 대한 발굴ㆍ육성ㆍ인증 및 지원
8.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 및 지원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ㆍ경기도ㆍ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10.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와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의 상호협력 및 공동 사업 지원
11. 벤처기업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12. 기업, 창업 관련 단체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13. 그 밖에 벤처기업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

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창업 촉진 및 성장 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벤처기업등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화성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등 관련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에 지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 제공 등

시장은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벤처기업등의 동의를 받아 벤처기업등의 기술력, 재무 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 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시장은 벤처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ㆍ창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기관 등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벤처기업등의 지원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