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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73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2-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25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와 그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5. 12. 26) 1. 화성시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2. 화성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화성시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시행일 2026. 2. 1]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 및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사용내역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기본원칙

시 및 공공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제한

시 및 공공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
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
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

집행기준

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
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사용내역 공개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대상 인원수, 지출방법, 비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교육ㆍ점검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

자료제출

시 및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화성시의회의 자료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당사용자 제재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시정, 환수,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