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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7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비비 지출 승인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에 화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분기별 지출내역 제출 등

① 시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내역의 작성 및 제출은 예비비 사용부서의 장이 한다.

제4조

조치 및 보고

시장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하여 의회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