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 강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데이터협동조합 육성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데이터 사용 목적
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
다. 데이터 보관 기간
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
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
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
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③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시민 및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데이터협동조합 이해 증진
2.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 법률, 기술,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
3.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의 이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3. 그 밖에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