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평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함평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자에 적용한다.
1. 농업인
2. 농업경영체
3. 농업근로자
4. 무급가족종사자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함평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업기계 안전 교육
4. 개인보호장비ㆍ편의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