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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65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8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함평군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우대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
2. 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의 홍보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매촉진

군수는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관내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용역과 공사를 포함한다)의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업복지

① 군수는 환경정비 등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근로자 및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취미생활 활성화 등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기업인의 날

군수는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의욕을 높이며, 기업인에 대한 예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3월 마지막 째 주 수요일을 함평군 기업인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행사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세미나
2. 성공 기업인 사례발표회 및 기업인 간담회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

포상

군수는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나 근로자에게 「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