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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064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지역 원로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함평군 원로자문위원회(이하 “원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협력하거나 제안할 수 있다.
1. 지역의 주요 현안 과제에 관한 사항
2. 군정 발전을 위한 갈등 요인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원로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원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원로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원로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함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군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원로위원회를 대표하고, 원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밖의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원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주관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사무처리

① 원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 업무 팀장이 된다.
②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 청취

원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