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무안군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따른 무안군민의 불편 해소와 건강 증진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공공심야약국”(이하 “심야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 등록한 무안군 내 약국 중에서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및 휴일의 심야시간대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① 군수는 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군민에게 의약품 구매의 편의 제공과 건강 증진의 기여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을 개설한 자의 신청을 받아 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심야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야약국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야약국 운영을 중단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② 군수는 심야약국의 약사가 제4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원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군수는 심야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