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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057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무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보청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른 보청기를 말한다.

제3조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범위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
2. 한 귀의 청력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의사에게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위로 우선지원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기초연금」에 따른 수급자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제5조

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이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 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할 읍ㆍ면장은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 청구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청기 구입비 지급

군수는 제6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할 때는 그 제조ㆍ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

사후관리

군수는 보청기 구입비 지원현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도 기록ㆍ관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