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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056

전라남도 무안군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13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기간 및 이자

①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자금이 입금된 날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율은 예탁일의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1년 만기 예금 이자율에 따른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무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예수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성격과 운용상황에 따라 선이자 지급 등 지급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3조

예탁증서의 교부

통합기금운용관은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개별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하였을 때에는 그 해당 회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

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

① 각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각 회계 또는 개별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상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제2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융자대상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 통합계정의 자금을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기금의 설치 목적이 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사업 및 주민 복지 증진에 필요한 경우
3. 지방채 상환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융자기간

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예탁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받은 부서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융자금의 이자

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군 금고 이자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융자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

융자약정 등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받은 부서의 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계정 융자금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군 금고 대출 연체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융자를 받은 부서의 장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 원리금의 상환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