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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역사 박물관 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5054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3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해남군이 건립 추진 중인 역사 박물관의 자료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란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구입, 기증,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발굴조사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소유권 또는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출납”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수장고”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6. “대여”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에 빌려주거나 빌려오는 것을 말한다.
7. “열람”이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제”란 자료를 촬영ㆍ탁본ㆍ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모든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자료수집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ㆍ문화적으로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관련되어 수집ㆍ보존ㆍ전시할 가치가 있고 학술적 연구ㆍ교육 등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4조

자료 구입 및 절차

① 군수는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 등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가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해남군 박물관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수집가치 유무 결정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④ 군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도신청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매도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소장내력서: 별지 제2호서식
3.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접수한 자료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5조

자료의 기증 및 기탁

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박물관의 건립과 전시ㆍ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또는 기탁 받을 수 있다.
② 기증 또는 기탁은 제4조의 절차를 준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갑, 을)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증서(갑, 을)에 의한다.
③ 자료의 기증은 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증자의 사례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평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료평가액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군수는 기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자료기증서 교부
2.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른 감사패 증정
⑤ 자료의 수탁기간은 기탁자와 약정기간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ㆍ기증 등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자료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대상 자료가 도난, 도굴, 장물 등으로 의심될 때
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7조

자료반환

군수는 평가를 받기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구입ㆍ기증ㆍ기탁 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료를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 자료 반환 수령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 인계인수증에 확인ㆍ서명해야 한다.

제8조

평가위원회 기능 및 설치

① 군수는 박물관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평가서를 작성한다. 다만, 경매 구입 등 긴급한 경우에는 자료의 수집가치 유무만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평가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평가 금액
2. 역사ㆍ문화적 해석 및 고증에 따른 박물관자료 수집가치 유무
3. 그 밖에 자료수집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대상 분야별로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은 해당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해산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된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관리관 지정

① 군수는 박물관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1. 자료관리관: 박물관 건립 추진 중인 부서의 장
2. 자료출납원: 박물관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ㆍ복원ㆍ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자료출납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

자료의 관리

① 군수는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ㆍ화재 등을 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 이외에는 임시수장고 또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료는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공하는 유물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소장자료는 연 1회 이상 자료출납원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소장자료의 망실ㆍ훼손ㆍ도난ㆍ화재 등을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대여 등

① 자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원형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치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
2. 대학교 등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할 때
3. 전공연구자 등이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② 자료를 열람ㆍ복제를 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로 운반ㆍ훼손해서는 안 된다.
③ 자료를 대여ㆍ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자료가 해남군 소유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군수는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대여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