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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51

전라남도 해남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3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 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실종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실종아동”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군수는 아동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실종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
3.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수색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남교육지원청, 해남경찰서, 해남소방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등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