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50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수산물과 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 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2. 군은 로컬푸드의 자연친화적 생산을 장려하고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 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군에서 가공한 모든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 개설된 전문판매장을 말한다.
3. “기획 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의거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4. “농산물”이란 농업인의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군에서 생산ㆍ가공된 것으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7. “제휴푸드”란 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 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경우에 다른 지역 생산자 단체ㆍ생산자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을 말한다.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역 먹거리 전략과 연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식생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시행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도 예산에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로컬푸드 운영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5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홍보 및 소비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어촌산업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ㆍ가공ㆍ유통 분야 단체 대표
3. 로컬푸드 관련 기관ㆍ사회단체 대표
4.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연구소ㆍ컨설팅기관 종사자
5. 그 밖에 로컬푸드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3.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 관련 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3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게 자료 제출, 위원회 출석, 그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가 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로컬푸드 생산 및 이용 활성화

군수는 로컬푸드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로컬푸드 참여농가 기획생산, 가공 활성화 지원
2. 공공급식ㆍ학교급식ㆍ단체급식 등 특수 목적의 기획생산 지원
3.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로컬푸드 생산 기반 시설 지원
4. 로컬푸드 관련 소기업 유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①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취급 사업장, 직거래 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거래 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포상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 활성화

①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협조하여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건강한 학교 밥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학생들에게 로컬푸드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복지와 연계한 로컬푸드 활성화

① 군수는 어린이집, 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의 복지시설, 어린이ㆍ노인 등이 있는 저소득 계층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 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로컬푸드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로컬푸드 정보시스템 구축

군수는 로컬푸드 참여주체에게 로컬푸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고자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과정의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홈페이지를 제작ㆍ운용할 수 있다.

제20조

제휴푸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등

① 군수는 특정 로컬푸드가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보장된 제휴푸드를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의 이용ㆍ활성화 및 국내ㆍ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의 교류, 농업 관련 국내ㆍ외 활동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1조

직매장 설치

군수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하여 고창군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취급품목 등

① 직매장에서는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판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②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각 호의 식품을 직매장에서 취급할 수 있다.
1. 군내에 가공시설이 없거나 부족하여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공한 가공식품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휴푸드
③ 취급품목 선정, 표시 방식, 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운영관리

① 직매장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직접 운영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직매장 위탁관리 기간은 허가일 기준으로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4조

조직구성

① 군수는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군 예산으로 충당한다.
② 효율적인 직매장 운영을 위하여 직매장에 대표를 두되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이 겸임하고, 직원은 로컬푸드 업무 당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직매장 대표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인원의 증감을 통해 적정 인원을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

업무 및 기능

직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수행한다.
1. 농가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
2. 로컬푸드의 유통, 가공, 전시, 판매, 홍보.
3.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운영
4.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
5. 전시ㆍ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한 활동
6. 유통, 가공 및 판매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 이용
7.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정보 수집 및 활용
8. 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관광기념품 등 편의 용품 판매사업
9. 그 밖에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영리사업

제26조

예산회계

① 군수는 직매장 판매대금 관리를 위해 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개설 운영하고, 회계책임자와 회계담당자를 둔다.
② 제1항의 회계책임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회계담당자는 로컬푸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책임자는 회계담당자로 하여금 수입, 지출에 관한 현금 출납부 등 각종 보조자료를 비치ㆍ관리하게 하고 수시 감독하여야 한다.
④ 회계책임자는 직매장의 신속하고 효율적 지출을 위해 회계 처리를 회계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직매장의 회계 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가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독립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직매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군의 자체 재원, 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

판매가격 및 수수료

① 판매가격은 직매장에 출하하는 자가 결정한다. 다만, 시장 형성 가격과 과도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판매가격에 대하여 가격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품목별 특성, 유통기간, 순회 수집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그 밖에 직매장에서 직접 사들인 로컬푸드 및 기타 상품의 수수료는 관리자가 정한다.

제28조

판매일지

직매장의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며, 당일분의 전표를 집계하여 판매 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시스템) 운영 시 판매 일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

금전의 보관

① 모든 수입금은 당일 중으로 금융기관에 예입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 시간 이후 수입금은 현금으로 보관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보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수입금 등과 함께 세입 처리한다.

제30조

결산 및 운영보고

직매장의 결산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월간 운영현황은 다음 달 20일까지 보고하고 연간 운영현황은 다음 해 1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시장가격 조사

① 군수는 직매장 판매 품목의 적정 판매가격 책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근 경매가격, 시장가격, 공판장 가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조사한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동된 가격을 표시하여 출하자가 볼 수 있도록 한다.

제32조

로컬푸드 인증

① 군수는 로컬푸드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로컬푸드의 확산을 위하여 로컬푸드와 로컬푸드를 판매 또는 사용하는 판매점 및 음식점 등에 대하여 로컬푸드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증의 고유성과 정체성 확보를 위해 인증 내용을 「상표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③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인증에 관한 심사ㆍ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않은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인증의 기준, 표시,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2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인증의 취소

① 군수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기준 및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더 이상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로컬푸드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해야 다시 인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군수는 로컬푸드에 관한 안전성 등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이하 “인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인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증에 대한 심사ㆍ평가
2. 인증 전문 인력의 양성
3.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4. 인증에 대한 상담 등 지원
5. 인증 사례 등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6. 인증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ㆍ조사 및 홍보
7. 그 밖에 인증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인증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지정기간,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식생활 교육ㆍ홍보 및 자료 조사와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생산 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생산 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