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3.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 및 연계
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업할 수 있다.
②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장애인복지시설 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애인 범죄 예방 및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및 단체ㆍ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의무ㆍ교육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소속 직원 등 대상 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 구조단 구성ㆍ운영
3.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4.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5. 장애인 범죄 피해 및 장애인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또는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고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