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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48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7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군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사망 시,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3.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등을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ㆍ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
2. 안치,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
3.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4. 화장비용
5. 봉안비용(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4조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공영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고자 등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이하 “단체 등”이라한다.)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 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결과 관리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신청인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