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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5045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규칙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2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서점 신청

「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주시 인증서점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카드매출내역서, 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등(접수일 기준 최근 3개월)
3. 매장(영업점)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4.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인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제3조

인증서점 선정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증서점 요건을 확인하여 인증서점으로 선정한다.

제4조

인증서 교부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인증서점에 별표1 전주시 인증서점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한다.
② 인증서점은 교부받은 인증서의 분실,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서점의 유효기간 등

인증서점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6조

유효기간 연장 신청

① 인증서점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서점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의 인증서점의 요건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인증 취소 신청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점 대표자가 스스로 인증서점의 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역서점 인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