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아산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5043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
2. “공공급식”이란 「아산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 및 단체급식을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① 시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되, 연 1회 이상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③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등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과 목록을 즉시 해당 급식 시설에 통보하여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급식 시설에 제공해야 한다.
③ 급식 시설의 대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 관련 종사자,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해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에 관하여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업무협조 및 의뢰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