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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5042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07-15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으로 농업 경영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생산활동을 보장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아산시 관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제5조

지원 기준

시장은 당해연도 필수농자재의 가격이 직전 3개년도와 비교하여 10% 이상 인상되었을 때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급신청 및 이의제기

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원금의 부정 수급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

제8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자 범위 및 지원 품목
2. 필수농자재 인상률 산출 근거
3.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기술센터 소장
2. 농정과장
3. 농촌자원과장
4. 농업기술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
가. 시의회 의원 1명
나.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6명 이내
다. 농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내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