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전당의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당의 건축 및 공간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전당의 개관 및 운영 준비 등에 관한 사항
4.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공연 예술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전당 건립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국ㆍ과장)
4.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5.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공연법」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7. 문화시설 중 공연장 건립,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도시계획 전문가
9. 그 밖에 시장이 전당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및 임명 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해외출국(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
6.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또는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전당 건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전당이 개관하는 날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