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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5035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1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인 구민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의 전당 설치

명예의 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한다. 다만, 청사 내 설치가 어려울 경우 관내의 공공시설 등에 설치 할 수 있다.

제3조

헌액 대상자 자격

① 헌액 대상자는 추천공고일 현재까지 서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서구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있으며 위상을 크게 빛낸 개인 또는 단체
2. 나눔, 기부, 자원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또는 단체
3. 자랑스런 서구인상 수상자
4.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

헌액 대상자의 추천 등

헌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서구 조례에 따라 수여되는 포상 소관 부서장
2. 제3조제2항제2호의 공적과 관련 있는 분야 기관 또는 단체장
3. 후보자 공적과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장

제5조

추천구비서류

전당 헌액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 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공적설명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설명에 필요한 증빙서류 또는 참고자료
2. 명함판 사진 2매

제6조

헌액 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헌액 대상자로 추천된 자 중에서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헌액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를 선정 함에 있어 10일 이상 대상자의 성명, 주요공적 등을 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액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주기

헌액 대상자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8조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

① 전당에 헌액되는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구 명예의 전당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당 헌액자 선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2. 전당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한 안건 등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후보자의 공적분야와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
3. 후보자의 공적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당 헌액자로 추천된 사람을 위원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헌액자 예우

①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서구의 공식 행사 초청
2.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
3. 서구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② 구청장은 헌액 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내용과 같은 증서를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한다.

제12조

헌액 취소 등

구청장은 헌액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의 전당 헌액을 철회할 수 있다.
1. 공적사항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서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