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30.>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장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장장애인 지원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
2.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3. 신장장애인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6. 30.>
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식검사비는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의료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26. 6. 30.>
1. 지원대상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
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