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 그 밖에 교육원, 연수원, 연구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옹진군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대외활동, 방문활동 등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의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해당 공공기관 유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회의 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안을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 수행 중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치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ㆍ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 부지 무상 임대 또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
2.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3. 사무소 신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4.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5.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6. 이전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7.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 및 그 밖의 정주여건 개선사업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이사비용 지원
5. 이주 직원 숙소 임대료
6.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군정발전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외 시찰, 성과등급 및 실적가점 부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