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옹진군 공무원
2.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으로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계 기관ㆍ전문가ㆍ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