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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자치법규 2245028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26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68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옹진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ㆍ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부서 간의 효율적ㆍ통일적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무위탁”이란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별법령에 따른 사무위탁을 포함한다.
가. 공공위탁: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7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하 “공공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는 방식
나. 민간위탁: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하는 방식
2. “위탁사무”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단체 등과 법인 등을 말한다. 다만, 위탁사무에 따라 “수탁자”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기관”을 각각 “수탁자”로 본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공공단체”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보조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이나 활동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등을 말한다.
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사무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
1. 복지, 보건, 건강, 의료 시설
2. 문화, 관광, 체육, 공원 시설
3. 교육, 공동체, 공예 관련 시설
4. 환경, 교통 관련 시설
5. 근로자 복지, 취업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가 제4조의 사무에 대해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군수가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탁계획

① 군수가 제5조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 근거
2.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기관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탁기관의 수입ㆍ지출에 따른 보조ㆍ지원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7조

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군수가 제4조에 따른 사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옹진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4.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5. 건물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사무로서 의회의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
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 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 계약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 방식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군수가 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책임 능력, 공신력
3. 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승계ㆍ유지 및 근로조건
6.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이행 확약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무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명,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기간 등이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 소관부서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여부 등에 관한 사항
2. 사무위탁 처리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계약 여부
3. 사무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노무관련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군 관계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6. 사무위탁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임명직 위원수는 3명 이하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필요시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의 담당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
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옹진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은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거나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15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체결

① 군수는 수탁기관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위탁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위탁 계약기간
5. 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종사자의 고용유지ㆍ승계에 관한 사항
8.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사유 및 그 위반에 대한 책임
9. 이용자ㆍ종사자 및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위탁기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군수가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 조건 이행 여부
2.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이행결과
3. 위탁사무 감사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제18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제19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
6. 그 밖에 수탁기관 임ㆍ직원의 범죄행위 등으로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군수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

예산 등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 등(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수입금의 일부를 수탁자가 군 지정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게 하거나 시설 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무처리 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고 및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가 해당 사무를 시정조치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

위탁사무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상황 확인 등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7조

인계·인수

① 위탁사무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9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 지체없이 시설물 현황, 기구, 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28조

관리카드 작성 관리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작성한 관리카드를 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위탁사무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29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